「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 제4항(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 및 제13조(추가경정예산)에 의거하여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22년 12월 27일 ~ 2023년 1월 16일 ( 20일 이상 ) -공고기한 종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 제4항(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 및 제13조(추가경정예산)에 의거하여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22년 12월 27일 ~ 2023년 1월 16일 ( 20일 이상 ) -공고기한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