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없는 가정, 행복한 세상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가정폭력예방교육사업
목적
- 가정폭력예방교육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 및 사회 분위기 조성
법적근거
- 2013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14.1.31.) -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확대
사업내용
- 가정폭력예방교육
- 데이트폭력예방교육
- 아동학대예방교육
교육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주민자치센터 등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