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없는 가정, 행복한 세상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목적
- 신체적 ·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폭력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법적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지원내용
- 신체적 ·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 회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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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 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 포함(‘18년1월1일 이후 국내에서 입은 피해에 한함)
지원범위
-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
- 신체적 ·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신청지역
- 원칙 피해자가 치료받은 의료기관 소재지 및 가해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에서 지원 가능
- 예외 피해자의 주소지가 가해자와 다를 경우, 피해자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에서 지원 가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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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
가정폭력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은 진료비 명세서(간이영수증 불가),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의 치료를 의뢰한 피해자 지원기관 또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의료비(본인부담액)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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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이미 지불한 의료비를 보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영수증(간이영수증 불가)과 가정폭력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지원기관 또는 시·도 또는 시·군·구에 의료비(본인부담액)보전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