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 제4항(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 및 제13조(추가경정예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24년 12월 23일 ~ 2025년 1월 12일 ( 20일 이상 ) -공고기한 종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10조 제4항(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 및 제13조(추가경정예산)에 의거하여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24년 12월 23일 ~ 2025년 1월 12일 ( 20일 이상 ) -공고기한 종료